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72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일부개정, 2016.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고(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구분과 동일하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