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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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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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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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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72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537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일부개정, 201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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