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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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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지감사)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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