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 제출 요구)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명백한 불법에 대한 지시에 불응하였어야 하므로' 허위입학에 가담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 한편, 원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은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원고 1, 소외 6, 소외 25 등은 ○○학원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관계 서류 ·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