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8>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문화재수리는 그 수리금액이 소액이고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수리업자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수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존과학기술자는 보존과학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존과학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보존과학기술자 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수리업의 시장 현실, 문화재수리 기술 및 관련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종합문화재수리업에 필요한 일정한 기술 및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은 아니므로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로 포섭된다. 다음으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문화재수리법 제16조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이고,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