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는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8쪽 14~15행 “어렵다.”를 “어렵다(원고는 위와 같은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이를 정정하여 곧바로 원고가 E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
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다). ⑷ 그AAA의 대표이사는 원고, 감사는 원고의 처 조DD이고, 그AAA의 주주 는 원고, 조DD, 김EE(원고와 조DD의 아들이다
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다). ⑷ 그AAA의 대표이사는 원고, 감사는 원고의 처 조DD이고, 그AAA의 주주 는 원고, 조DD, 김EE(원고와 조DD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