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B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
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인 것으
, 2009. 3. 30.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되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 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는 농업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