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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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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4892026. 5. 6.
손해배상(기)

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B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2024. 6. 21.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52021. 2. 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인 것으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4862014. 7.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2009. 3. 30.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되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 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는 농업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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