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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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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3.12.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74712025. 9. 16.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전에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는 안내를

헌법재판소 2019헌마1410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시험의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면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알림 중 각 자가격리자의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2021. 1.

헌법재판소 2011헌마7822013. 9. 26.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가.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그 결정 이전에 종료된 변호사시험에 관한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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