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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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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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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4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집단적으로 서식하 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 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 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9392013. 9.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집단적으로 서 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 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