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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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4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집단적으로 서식하 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 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 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집단적으로 서 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 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