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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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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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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42025. 12. 18.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은 변호사 등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구 사법시험법 제1조 및 변호사시험법 제1조 참조). 위 시험들은 모든 개별법을 그 시험과목으로 하지 않으나, 위 시험들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사무 전반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재판소 2020헌바5752023. 9. 2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등 참조).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변호사시험의 목적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응시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이하 ‘사법시험폐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

헌법재판소 2018헌마772020. 3.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변호사시험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면(변호사시험법 제1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려는 청구인들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합격자 명단이 기한 없이 계속 공고되는 실무상 관

헌법재판소 2016헌마924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362 참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등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헌법재판소 2016헌마47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가.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현행 변호

서울행법 2013구합565532014. 7. 25.
불합격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마7822013. 9. 26.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가.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그 결정 이전에 종료된 변호사시험에 관한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608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학에 관한 학술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사법시험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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