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9조 (자금의 조달)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