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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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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2015.8.28, 2017.12.26, 2018.12.31, 2023.6.9, 2026.6.2>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두364552018. 6. 15.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제1심판결서 12쪽 1행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국가 등이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을 뿐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 요건을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

대법원 2011두65232011. 12. 22.
국토해양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를 승인 받아 매입한 경우로서 10년의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를 규정하고 있다(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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