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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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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 (토지의 공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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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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