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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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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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