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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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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6.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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