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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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통지)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240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9543호, 2009. 3. 25. 제정, 2009. 6.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두661672025. 11. 20.
손실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대법원 2011두166362011. 11. 1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