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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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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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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지식경제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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