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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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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방송편성시간)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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