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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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방송편성시간)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8332017. 8. 22.
조사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금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48조,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④ 피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하는 동안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여야 하며, 다만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자치생활을 허가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