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방송설비)
제3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8332017. 8. 22.
조사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인으로 하여금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48조,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④ 피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하는 동안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헌법재판소 2012헌마4632013. 5. 30.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수용된 2008. 10. 17.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텔레비전 교체행위는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ㆍ관리의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교정행정상의 사실행위일 뿐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