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2024.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항 [별표11]). 반면 수형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전화통화 횟수는 월 2~20회로 제한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최소 900원부터 최대 15,000원까지의 작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 제1항 [별표7]).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108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41조, 제43조, 제108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 뿐만 아니라 서신수수는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화통화는 통화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서신수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소 제기 전 단계에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용자 전화 사용시 청취, 녹음 및 기록행위, 본인 외 개봉금지 서신에 대한 개봉 및 검열행위,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 간의 서신수수 제한 및 서신 발송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제행위가 청구
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