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23. 선고 2022헌마111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7. 28. 및 2020. 8. 5. ○○교도소장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신청 하였으나 불허되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합1072 판결), ○○교도소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청구인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108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41조, 제43조, 제108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형집행법 제41조는 수용자의 접견을, 제43조는 편지수수를,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장으로부터 접견이나 편지수수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거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따른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에 대한 심판청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5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제1항), 같은 규칙 제90조는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통화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제3호).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와 횟수 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