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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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2018. 9. 14.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1조). 또한, 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2017. 4. 27.
분류처우개선신청거부처분취소
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소장이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위 시행규칙 제201조). 또한 조직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