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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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번호표 등 표시)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9422026. 2. 26.
금치처분취소 등
183;목욕& 183;이발을 단독으로 실시하게 될 뿐 아니라, 종교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와 좌석이 분리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1호, 제19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이처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편지 수수, 생활, 상담 등
헌법재판소 2020헌마672020. 2.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헌법재판소 2012헌마7142012. 9.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7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