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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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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번호표 등 표시)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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