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9. 11. 선고 2012헌마714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2004. 3. 6.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2007. 8.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고,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08. 6. 2.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해제되어 2008. 1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며(광주고등법원 2012노219), 2012. 1. 27.부터 현재까지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12. 2.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이라 한다)의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이하 ‘이 사건 표시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이름표를 사용하게 되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3 참조)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될지 여부는 그 규정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표시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이 사건 표시 조항은 2008. 12. 22.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자 광주 교도소에 문의를 거쳐 2012.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와 같이 진정을 신청한 2012. 2. 16.에는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8. 20.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