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련한 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집행법 제24조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등에 따르면 안경은 구매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집행법 제26조는 수용자가 지닐
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으로 이 사건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이 사건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피청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므로,
가.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포함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따라서 신문의 열람제한에 관하여는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뿐만 아니라, 동법 제108조 제7호의 신문에 관한 부분이 모두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금치
사 건 2015헌마7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수용자의 의약품 자비구매 신청이 월 2회 허용되고 1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