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20. 선고 2022헌마1628 결정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피청구인
- ○○교도소장
- 결정일
-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인 ‘훈제닭고기’가 부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훈제닭고기’라는 하나의 품목으로만 구매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종류를 무작위로 지급받도록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교도소의 ‘2022년 자비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에는 ‘식품’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가 존재하는데, 부위에 따른 종류별로 별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라 한다)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으로 이 사건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이 사건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품목을 개별 수용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까지는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