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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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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