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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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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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