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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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722025. 7.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은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관계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절차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개발행위 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280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