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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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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2025. 4. 17.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등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다.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그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8972024. 11.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한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2532023. 9. 8.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의 대표로서,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99호, 제10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42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관경고,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업무 등을 위

헌법재판소 2019헌바416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중 ‘거래소’ 부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제출하였고, 2012. 11. 1.에 이르러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

대법원 2016두30552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2. 11. 13.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

대법원 2014두92712018. 8.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에도 최대주주를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 (3)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소외인을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082016. 12. 15.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제278조 제4항 제1호 다목을 각 처분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84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위 처분권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었으므로 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6382014. 11.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 이 사건 의견서에도 소외 6 중국공사의 최대주주가 위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소외 6 중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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