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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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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2.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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