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9.8.20>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11. 13. 시행현행
-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2026. 10. 1. 시행
- 법률 제1644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8. 20. 시행
- 법률 제1441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8993호, 2008. 3. 28. 제정, 2008. 4.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법에 근거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특정범죄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 내지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범죄수익’이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금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에 부합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제1항 등 다른 법률에서도 범죄수익을 위와 같이 ‘특정한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부패재산을 ‘범죄수익 및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정하면서 범죄수익을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라 정하고, 범죄수익에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
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만을 인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중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행(형법 제11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 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
447,416원의, 피고인 2에 대하여 61,579,898원의, 피고인 3에 대하여 83,789,339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기범죄(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
2,167,316,367원으로 정하였다. 나. 당심의 추가 판단 1)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 및 입법취지 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20)와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몰수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1)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몰수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항은,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라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3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부패재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부패재산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영득한 위 18억 8,370만 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