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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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36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0534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
-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의 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조손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아
012. 2.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로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2. 경인교육대학교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가. 2015. 2.∼2017. 2. 고교졸업(예정)자 나.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
제244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