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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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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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9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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