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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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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