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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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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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