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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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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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34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현행
-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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