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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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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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