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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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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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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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42호, 2008. 3. 21. 제정, 2009. 3.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