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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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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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