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