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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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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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