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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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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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①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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