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업등기규칙 제85조 (법정대리인등기)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①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제3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신청인이 새로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