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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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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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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의 위법성 또는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참조). 또한, 실명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
울산지방법원 2019과1252020. 8. 21.
외국환거래법위반
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바, 위반자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