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과125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위반자
- 한국석유공사 울산중구종가로305(우정동, 한국석유공사) 대표자이사장양대표(가명) 신청대리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송**
위반자에게 과태료 1,881,141,640원을 부과한다.
1. 기초사실
가. 위반자는 1994. 8. 3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베트남 남동부 해저 메콩분지 소재 15-1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고 한다)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를 하고 '자원조사사업'을 시행한 이후 1998. 8. 19.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원조사사업에서 '탐사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1998. 8. 27.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위반자는 2006. 12.경부터 이 사건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 중 개발비 및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게 되자 2015. 5. 27.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인 외환은행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 JOINT OPERATING COMPANY'에 그 증자를 위하여 미화 총 8억 8,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신고(이하 '이 사건 해외직접투자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위반자는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세 등 베트남 세무당국에 지급하여야 할 제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4. 5. 7. 비거주자인 베트남 호치민 소재 신한은행에 개설된 위반자의 예금계좌에 미화 140만 달러를 송금하여 예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9.까지 별지(생략)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미화 1억 8,559만 7,000달러를 송금하여 예치함으로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인천세관장은 2019. 5. 16. 위반자에게 미신고 자본거래를 사유로 외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351,427,0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위반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예금거래는 해외예금 신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위반자는, 이 사건 예금거래는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자본거래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그 위임을 받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제9-5조는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에서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서 정하는 신고 등에 의하여 자본거래 현황에 관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이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예금거래 중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예금거래'만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종래 계속 수행되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 및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게 되자 위반자가 베트남 현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미화 총 8억 8,4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으로서, 이 같은 출자 내지 증자를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 사건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그것이 위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위반자는,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외환은행 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장기간 이 사건 예금거래에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바, 위반자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과태료 감액 주장
위와 같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간과 총액수가 상당하므로 위반자에게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반자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법령해석의 착오에 기인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가 이후 업무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최초 부과액수보다 20% 감액한 1,881,141,640원으로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반자에게 과태료 1,881,141,64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1.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인천세관장 ※ 이의신청에 의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도 정식절차에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