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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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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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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8152025. 9. 2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다) 한편,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청구인은 2014. 6. 1. □□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인 □□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점에 대하여 가맹계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9조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수급권자의 관할 행정청에 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급여 지급 신청)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392015. 8. 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 법관징계법 제8조, 검사징계법 제25조, 독점규제법 제49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다른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와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6)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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