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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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
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또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 (1)항에 관하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한 취지에 비추어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또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
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6조 내지 제40조
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또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