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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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범죄인인도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범죄인인도법」의 준용)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의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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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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