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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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중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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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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