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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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00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28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8688호, 2007. 12. 14. 제정, 2008.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당초 공소제기 당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로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였는데, 이후 2023. 11. 17.자 의견서를 통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5호의 결혼중개업자를 그 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로필 1부] 1. ◇◇국제결혼 홈페이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