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5도123572026. 4. 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2025. 7. 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당초 공소제기 당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로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였는데, 이후 2023. 11. 17.자 의견서를 통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5호의 결혼중개업자를 그 주

대법원 2018도79892019. 7. 2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272017. 7. 14.
[형사]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인 피고인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27)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

대법원 2017도22482017. 4. 2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8572013. 12. 1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로필 1부] 1. ◇◇국제결혼 홈페이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령 계산식 확대